<속보>관내에서 멜라민 함유 의심상품으로 분류돼 봉인조치 되어져있던 4개 상품에 대해 봉인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멜라민 함유 의심상품으로 분류돼 판매봉인조치를 한 30개 제품 총 1천119개의 수량을 식약청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콜라맛 입속에서 와다닥' 3종, 쌀로짱등 4개 제품 154개의 수량이 이상없음 판정을 받아 봉인을 해제했다.
이에 군은 지난 29일 봉인조치가 됐었던 강진읍 소재의 3곳의 학교앞 문방구나 슈퍼등에게 판매가 봉인해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아직 판정을 받지 못한 27개 제품 959개의 수량에 대해서는 추후 식약청의 판정결과에 따라 봉인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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