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문열고 어딘 문닫고
누군 문열고 어딘 문닫고
  • 장정안 기자
  • 승인 2008.10.2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만표출하는 콜라텍 사람들

그동안 성황을 이루던 일부 콜라텍들이 법률상의 이유로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처분을 받았으나 한 곳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로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던 강진읍의 1개소와 칠량면 1개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칠량면에 소재한 B콜라텍은 바로 영업을 중단했으나 강진읍에 소재한 A콜라텍은 아직까지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콜라텍은 15일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천여만원의 벌금형식인 이행강제금을 부여받았으나 아직 미납상태인 채로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이달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만 한 상태이다.
 
이번 강제영업중지 처분은 A콜라텍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이를 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칠량의 B콜라텍도 국토법상 상권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련법이 바뀌는 12월까지 영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으나 한쪽은 영업이 중단된 반면 한쪽은 버젓이  계속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진읍 평동리에 위치한 C콜라텍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계자는 "이번일은 관련 국토법이 콜라텍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며 "아직 미납상태인 A콜라텍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