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강진신문
  • 승인 2008.07.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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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관원 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25명 투입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품관원 강진·완도출장소가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강진·완도출장소는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5명을 합동으로 투입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품관원은 쇠고기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재료 구입시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등 원산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품관원은 지난 3일 한국음식업 중앙회, 한우협회, 전국농민회, 한국부인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등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의 단속상황을 설명했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또 품관원은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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