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식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유선호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장흥지청 윤동환 검사는 지난 1일 장흥지원에서 열린 유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유의원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영암의 주민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유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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