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화한통화로 해결가능
지방세 전화한통화로 해결가능
  • 강진신문
  • 승인 2008.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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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금액을 집에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납세자가 전화 한통화로 공휴일에도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자동 응답 안내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제는 토지세, 자동차세등 지방세의 부과내역을 비롯해 미납금액, 이중납부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전화는 080-770-4114번으로 연중 24시간 무료로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응답 안내제를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납부도 가능하다. 무료 자동응답안내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납부해야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해준다.

안내 계좌번호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을 찾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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