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어떻게 되나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어떻게 되나
  • 김철 기자
  • 승인 2008.03.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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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보호구역 75% 정도 대상

토지적성평가 받아야 개발 가능… 올 연말에 풀릴 듯

관내 강진만 주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연내 대부분 해제 될 예정으로 관광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안을 통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등 4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육지부 39㎢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보호구역 해제안은 대구면 8.78㎢, 마량면 5.59㎢, 도암면 2.58㎢, 신전면이 22.47㎢ 등 총 39.42㎢가 포함됐다.

관내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인 52.47㎢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수산보호구역 해제안은 지난달 28일까지 지역주민들의 공람절차를 거쳤고 건교부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연말정도 정식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신전면을 비롯해 대구면, 마량면등은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번 해제안에는 해안선기준 500m이내, 바다로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선 기준 300m이내 등으로 제한해 보호구역을 최소화했다.

또 10호이상 마을이 위치한곳, 면소재가 위치한 법정리등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산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산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무조건적인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제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눠 개발이 제한된다.

한편 수산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현재 강진만 주변의 농림수산물 가공공장이 농림지역에서는 가동할 수 없어 일부 시설물에 대해 주민들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군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건교부등 해당부처들이 통합돼 해제 시점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제한하면서 보호구역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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