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합병 다시 투표하기로
축협합병 다시 투표하기로
  • 김철 기자
  • 승인 2008.0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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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 화해권고, 다음달 26일 조합원찬반투표

강진축협의 완도축협 흡수합병 문제가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시 의견을 묻는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진축협에 따르면 장흥지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완도축협 흡수합병 조합원 찬반 재투표를 다음달 26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합병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재검표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고 법원에 합병찬반투표 의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강진축협측도 정상적인 투표진행과정이라며 맞소송에 나서 축협 흡수합병이 장기화로 이어졌다. 또 일부 대의원들은 소송진행중인 합병 찬반투표 결과로 합병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합병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합병과정은 난항이 계속됐다.


소송과정이 진행되면서 장흥지원은 강진축협측과 일부 대의원간의 합의조정을 통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강진축협은 전체 조합원 1501명을 대상으로 다시 완도축협 흡수합병 찬반 재투표를 실시한다.


완도축협 흡수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참여 속에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합병과정이 탄력을 받고 진행되지만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자중 찬성이 과반수이상을 넘지 못해 합병안이 부결되면 흡수합병은 전면 백지화가 된다.


축협관계자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완도축협 흡수합병에 대해 최대한 홍보할 것"이라며 "투표과정에 대한 관련 법률도 철저하게 검토해 조합원들이 신뢰하면서 합병안을 가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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