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상자 일제정비
민방위대상자 일제정비
  • 강진신문
  • 승인 2007.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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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2008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등 일제정비를 하게 된다.

새로 편입될 주민은 1988년도 출생한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될 남자등이다.

신규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중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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