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심화· 위화감 고조
지역불균형 심화· 위화감 고조
  • 주희춘 기자
  • 승인 2007.1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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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교육청 학구위반정리 부작용 속출… 기준모호, 관련법도 전무

강진교육청이 학구위반을 정리한다며 가정에 편지를 보내고 해당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압박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정학군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육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교육청의 기준이 헷갈리면서 해당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강제적 학구위반 정리는 관련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강진교육청이 법적근거도 없는 일에 매달려 지역의 교육환경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학구위반 정리 학부모님의 인격을 믿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낸데 이어 각 학교를 통해 '조속한 학구정리'를 요구한 결과 해당 학부모 284명중에 61명이 강진중앙초등학교 학군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초등학교 학군에 주민들이 밀집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공동화를 의미해 이에따른 지역간 불균형은 그만큼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구위반 정리대상 기준이 애매해 사실상 정직한 주민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진교육청은 전 가족이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생이 친척집에만 거주를 하면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특기학생도 제외대상이다.

해당주민들은 "친척이 없고 특기없는 학생들만 다니던 학교를 옮겨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의 기준이 이처럼 애매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 16조에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학구역을 위반했을 때 교육장이 어떤 강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강진교육청이 자의적인 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학부모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구위반 학부모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영체 교육장 이름으로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발송된 '학구위반 정리 학부모님의 인격을 믿습니다'라는 편지에는 '2008년 입학생부터 거주하지 않으면 취학불가', '학생과 보호자 명단을 작성해 기관단체장을 찾아뵙겠다', '각 학교의 담임별 학구위반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겠다' 등의 강압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이에대한 학교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선택권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있는 고유권한이다"며 "강진교육청이 학교 교직원들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학구문제를 풀려하는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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