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강진해양수산사무소(소장 추연동)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증가되고 있는 해운·항만 해기사면허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새롭게 추진한다.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민원업무는 해기사 면허증 교부, 재교부, 면허증 갱신, 면허증 기재사항정정업무를 보게 된다. 또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및 합격증명서 발급등을 취급하고 승무경력 증명과 기타 선원업무까지 확대해 실시된다.현재 강진지역 어업인들은 해기사 면허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목포, 완도, 해남등 타 지역을 이용해 불편이 초래됐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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