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청자' 브랜드 강진만 사용
'강진청자' 브랜드 강진만 사용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7.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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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 등록 예정

강진청자 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하는 지리적 표시제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과 강진청자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달말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강진청자 이름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등록되면 강진청자는 강진청자협동조합의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강진청자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에 앞서 지역 도자기업체들의 모임이였던 도자기협동조합은 강진청자협동조합을 새로 결성했다.

청자조합에는 강진청자박물관을 비롯한 관내 16개업체들이 참여해 강진청자를 생산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군의 보조를 받아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허신청을 위해 준비됐다.

한편 이번 지리적표시제를 통해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 유지방안을 함께 만들었다. 이번 신청으로 각 업체들은 연도별 총생산 계획량과 종류별 생산량,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합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 조합원간의 회의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강진청자를 만들 것을 약속해 청자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황옥철 조합장은 "지리적표시제로 타지역에서 강진청자를 함부로 사용할수 없게 됐다"며 "이번 지리적표시제를 계기로 각업체에서도 강진청자의 이름에 걸맞는 뛰어난 품질의 작품만을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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