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군지부 징계 발효 시점 논란
전공노 군지부 징계 발효 시점 논란
  • 강진신문
  • 승인 2007.07.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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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진군지부 간부들에 대한 최종 징계결과가 내려진 가운데 징계발효시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직장이탈금지등을 위반한 공무원 9명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뤄졌다. 징계결과 전공노 강진군지부 김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7명에게 견책, 2명은 경고가 내려졌다.

견책은 인사제한 6개월, 말소제한기간 3년이고 경고는 인사제한은 없고 말소제한기간이 1년간 유효한 징계이다.

문제는 징계발효시점이다. 군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이전 징계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새로 재 징계를 내려 노조간부들에게 공문이 통보된 지난 18일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조간부들은 지난 2004년 11월 총파업이후 2년 6개월여간 해임과 정직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면서 정신적피해등을 입어 징계발효를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징계가 되면서 기존 징계를 받은 노조원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기존 41명의 노조원들은 감봉 1개월~3개월의 징계를 지난해 11월 받았다.

감봉은 인사제한 13~15개월, 말소제한기간은 5년에 해당하는 징계를 2005년 1월부터 소급적용을 받았다. 인사제한은 풀려났으나 말소제한기간은 아직도 3년가량 남은 것이다.

전공노 강진지부 관계자는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같은 소급적용한 감봉3월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재징계가 내려졌다"며 "징계발효시점에 대한 조합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중처벌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전 처분은 무효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전 징계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한달내 징계내용을 거부하는 소청도 할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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