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기 어려우면 농지은행 맡기세요
농사짓기 어려우면 농지은행 맡기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07.06.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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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들 직접 농사짓기 힘들면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한국농촌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이형렬)는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하는 등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주에게 주는 농지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들이나 친인척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처분의무 통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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