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송의 뉴스(목포MBC-저녁 9시 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진도,강진군수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조만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수의 경우 2심 판결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석달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이달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강진군수의 경우는 지난 7월에 2심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9월말까지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다음달 30일에 재선거를 실시하지만 10월 1일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내년 4월 이후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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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03-09-20 08:39: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강진군수 버티기 넘 심해....... 선거법위반한 것은 사실이고....버티기로 시간을 보내다니 이래저래 강진군민만 피해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