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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궁금
icon 2015-03-07 14:42:20  |  icon 조회: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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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관리를 맡기면 위탁을 맡긴 당사자(조합)이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단체의 장을 뽑기 위한 선거에 선거관리비용을 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임승차라는 필명을 사용하시는 분은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현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국비로,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원의 선거관리비용은 지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기사에 보이는 바로는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 또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해서 생기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원인제공자(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또는 중도 사퇴한 사람)가 선거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던데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마 하려는 후보자들이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으로 말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마 자격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니까요. 출마 기준을 불필요하게 높이면 결국 유권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간의 불합리한 합의”,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표현도 다른 글에서 보이듯이 수협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후보자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규정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좀 더 사실에 근거한 글을 보고 싶습니다.
2015-03-07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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