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寄託金] : 맡겨 둔 돈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라도(사실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더 많을 듯 합니다.), 용어를 좀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기탁금의 목적은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것이 아니라, "후보자 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사전 확보"라는 해석이 있군요.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받는 돈을 기탁금이라고 말하면 기존의 기탁금제도와 혼동이 될 가능성이 짙군요. "특별조합비" 또는 "조합기부금" 아니면 "입후보자 기여금"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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