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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 합니다
icon 강진군기획홍보실
icon 2015-03-02 15:08:14  |  icon 조회: 5994
(「이동신문고」강진군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진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강진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일 시 : 2015. 3. 18.(수), 09:30 ∼ 17:00
▪ 장 소 :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 내 용 : 전 행정분야(경찰 포함),부패신고,행정심판,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생활법률),소비자피해 구제,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등 전 분야
▪ 상담방법 : 붙임 예약신청서를 작성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전 예약 신청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 - 200 - 7321~3
강진군 기획홍보실 (061) 430 - 3041 ~ 3

붙임 : 예약상담신청서 1부 "끝"
2015-03-02 15:08:14
211.253.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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