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붕어 잡지 마세요"
낚시, 외통발, 쪽대 빼고는 불법
2002-11-29 김철
지난 26일 군동면 중산리 탐진강일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밧데리로 20여마리의 붕어를 잡던 윤모(28·칠량면)씨가 수도법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군동면 금사저수지에서 어업면허없이 그물로 20여마리의 붕어를 잡던 이모(56·군동면)씨가 내수면어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서행을 해야 했다.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은 일체의 어업행위를 할 수 없고 하천, 댐, 저수지등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치에서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법적인 어업행위를 할 수 있다. 면허세는 1년에 6천원 정도로 부담이 거의 되지 않지만 이를 귀찮아하는 주민들이 허가없이 고기를 잡아 창피를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6명이 허가나 신고를 거쳐서 내수면에서 어업행위를 하고있다”며 “큰 부담이 없으므로 내수면 어업이 필요한 주민은 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