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홍보 나서

2023-02-06     김철 기자

강진군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불법주정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차량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진군은 5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강진읍 시가지 교통 무질서를 근절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무인카메라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