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당선무효형 선고

2021-08-14     김영미 기자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20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던 A농협조합장에 대해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금 불법기탁, 모욕죄의 항소 내용에 대하여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2차례 경고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위반에 따른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A조합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협 조합원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기도 하여 선거결과에 전혀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