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납부기한 3개월 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2021-01-11     김철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납부유예에 이은 세 번째 납부유예로 오는 3월분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2만8천 가구를 비롯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민주·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3만6천 가구 등 전남도내 총 6만4천 가구가 해당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예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