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

2019-02-15     김응곤 기자

전라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마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백신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백신접종 부작용이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조치다"며 "백신접종이 지난 2일 완료됐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