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유포하겠다"… 헤어진 여친 협박

2018-10-26     김응곤 기자

강진경찰서(서장 조규향)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관내 한 노상에서 옛 여자친구였던 B(27)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B씨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A씨는 B씨와 이달 초 광주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알몸 상태로 잠든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었으나 거절 당해 협박하게 됐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