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 지킴이, 소화기도 늙는다
한충현_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2018-08-31 강진신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강력한 소화력을 자랑하고 소방차 1대와 맞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작지만 강하다. 분말소화기는 방식에 따라 가압식과 축압식이 있으며, 외관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 압력계가 있으면 축압식 소화기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대 생산이 중단됐고,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수 있으며 실제 폭발한 사례들도 있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에서는 10년이 지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도록 2017년 1월 28일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권한 규칙(총리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에선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소화기를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며,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을 위해 성능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소화기의 일부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에 제출해 확인받을 수 있다.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간혹 사용한 소화기를 충전 및 충약해서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례가 있는데 충전 및 충약이 가능은 하지만 비용면에서나 성능면에서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권한다.
최근 10년이 지나 교체해야 되는 소화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체대상 분말소화기는 그냥 폐기하지 말고 교육 및 훈련 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