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과 양봉농가 지원 체계적 성장 토대 마련"

황주홍 의원, 양봉산업 지원 제정법 발의

2018-08-14     김철 기자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황주홍 의원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