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용' 얼마나 되돌려 받을까

"선거 치르고 나면 가산 탕진도 옛말'

2004-05-08     김철 기자

강진.완도 지역구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얼마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까. 요즘에는 선거공영제라고 해서 일정부분 득표율을 올리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해 주고 있다.

총 유효투표의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에게는 후보등록때 지급한 기탁금을 전액 되돌려 받게되고, 여기에 신고한 선거비용도 실사를 거처 전액 보전해 준다.  

강진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의 득표율이 열린우리당 이영호 당선자가 52.2%, 민주당 황주홍 후보 45.8%, 자민련 이재진 후보 2.0%였기 때문에 자민련 이후보를 제외한 두후보가 환급대상이다.

지지율이 15%를 넘어선 두 사람에게는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돼 오는 15일까지 송금된다.  

또 두사람은 법정선거비용(1억6천800만원) 이내에서 신고한 선거비용 또한 사실상 전액 되돌려 받는다. 선거 후 이당선자는 1억200만원, 황박사는 1억1천60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므로 사실상 이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는 것이다.

선거비용으로는 선거벽보, 소형인쇄물 제작비와 선거방송용차량, 또한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각 읍면별 선거사무원들의 임금과 식대등이 법정선거비용으로 포함된다.

두후보가 국가로부터 되돌려받는 금액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해 이당선자가 1억2천만원, 황주홍 박사가 1억3천만원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선거치르고 나면 가산을 탕진한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