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평창올림픽 대비 외사활동 강화

3월18일까지 특별단속...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2018-01-26     김응곤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3월18일까지 밀입국, 제주무사증 이탈자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선이용 밀입국자, 제주~완도 간 여객선을 이용하는 제주무사증이탈자, 선원을 가장한 대테러 국가에서 유입되는 불순세력 및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등이다.
 
아울러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암 완도해경서장은 "세계인이 동계 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해양국제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