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줄어

2017-11-12     김응곤 기자

앞으로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이하)에 부양해야 할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의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혼의 상지기능 2급 중증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됐으나 이달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수급자로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3만원과 주거급여 8만원을 더해 총 5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에 따라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돼 지원을 바라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