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물품 받으면 3천만원 과태료

2010-03-12     강진신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중지돼 왔던 과태료제도가 지난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다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과태료제도는 최저 10배이상 최고 50배이하, 최고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조정됐다.

과태료부과도 세부적으로 나눠졌다. 금품 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는 50배 과태료, 금품·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30배 과태료, 축·부의금이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편·운송회사를 통해 금품·물품을 받은 경우는 10배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