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도박 급증
농한기 도박 급증
  • 사회부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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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등에 3~4명씩 모여 고스톱 잇따라 적발
농한기를 맞아 주민들이 3~4명씩 모여 다방이나 호프집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6시20분께 강진읍 모다방에서 백모(여·40)씨등 3명이 도박을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등은 판돈 50여만원으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밤9시께 강진읍 모호프에서 김모(52·강진읍)씨등 4명이 판돈 50여만원으로 역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달 22일 오후5시30분께 마량면 소재의 모호프집에서 이모(51·장흥군 대덕면)씨등 3명이 업주가 없는 가게에서 판돈 29만원으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을 하다 적발될 경우 판돈이 소액이고 상습적이지 않을 때는 즉심이 보통이지만 상습적 도박과 판돈 액수가 고액일 경우에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과 심한 경우 구속이 되기도 한다.

경찰관계자는 “농한기에 한가해진 주민들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처음에는 작은 액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판돈이 오가며 도박이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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