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호)선거문답
(211호)선거문답
  • 강진신문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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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사무장 등에게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받는 등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 선거사무장 등에게 교부된 선거인명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제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선거인명부의 당초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유권자의 성별과 생년월일만”을 기재하여 선거인명부사본교부에 따라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본인도 모르게 유출되어 선거이외의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자료제공 : 강진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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