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윤군수 1심 올해 넘길듯
선거법위반 윤군수 1심 올해 넘길듯
  • 주희춘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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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인신청..재판부 선고 내년 1월중 예정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군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장흥지원법정에서 계속된 재판에서 윤군수 변호인측이 1차로 신청한 20여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무리한데 이어 다음재판에서 추가로 5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윤군수 변호인측은 5명외에 최종적으로 윤군수의 부인 국모씨와 비서실장 최모씨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한달에 두차례 정도의 심리를 열고 있고 1회 재판에서 5명 정도의 증인심문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음달 12일 열리게 될 재판에서 2차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 열리게 될 그 이후 재판에서 국씨와 최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완료되고 검찰이 다른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구형이 뒷따를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선고는 1월중에 있을 전망이다.

윤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군수 변호인측이 지금까지 신청한 증인수는 3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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