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보상길 없나
'자투리땅' 보상길 없나
  • 김철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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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요청 불구 대부분 '어렵다'
국가나 군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규모가 늘고있는 가운데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 처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잔여토지는 각종 공사가 토지를 관통할 경우 양쪽으로 쪼개지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기존의 농지기능을 거의 할 수 없어 이에대한 적절할 보상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민 조모(67·성전면 송월리)씨는 지난 93년 성전~해남간 4차선도로사업으로 자신의 400여평 논이 35평과 75평으로 각각 쪼개져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잔여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익산청은 35평의 토지는 매입을 했으나 75평의 논은 규모가 크다며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여서 지금도 삼각형 모양의 짜투리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남아있던 75평짜리 땅도 지난해 탐진댐수로부지로 42평이 편입되어 윤씨는 농사가 불가능한 나머지 33평을 수자원공사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조씨는 올해 막혀있는 논을 찾아가기 위해 3㎞ 이상을 돌아 75평의 논을 돌봐야했고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든 33평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지난달 납부해야했다. 조씨는 “익산청도 수자원공사도 짜투리땅을 외면하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동면 화산리에 사는 윤모(72)씨는 최근 공사가 시작된 화방~이남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자신의 밭 240평 중 140여평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도로양쪽에 밭 35평과 65평이 남아 군에게 매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65평은 매입이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완공된 경찰서앞~향교앞 순환도로에 220여평의 토지가 편입된 장모(45·부산시)씨도 비슷한 경우이다. 감나무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450여평중에 편입토지를 제외한 230여평이 도로양쪽으로 70여평과 150여평으로 삼각형밭으로 찢어져 군에게 매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군은 인근 지역에 매매알선을 해주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공공사업으로 생긴 잔여지는 토지소유자, 공무원, 주민등이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없이 관련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잔여토지 갈등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군관계자는 “공공사업으로 잔여지매수신청이 늘고있지만 관련법과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며 “군의 매입에도 한계가 있어 주변 주민들의 매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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