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길목에 묘지조성 주민들 눈살찌푸려
읍 길목에 묘지조성 주민들 눈살찌푸려
  • 김철
  • 승인 2002.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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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서산리 주유소옆 묘2기 새로 봉분작업
주유소 바로 인근에 묘가 들어서 주민들은 물론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강진읍 서산리 K에너지옆에는 지난 10일 건물옆 20m정도 떨어진 야산에 30여평 규모의 무덤 두개가 새단장을 하고 검정 비닐로 덮혀져 있다.

이곳은 인천에 사는 조모(43)씨가 최근 덤프차량 20여대분의 흙을 이용해 낮아진 묘를 높여주는 봉분작업을 한 후 무덤앞 100여평의 부지를 30㎝높이로 매립했다.

새로 모습을 나타낸 무덤은 주유소 화장실과 인접해 있어 화장실을 찾는 주민들은 넓게 자리한 무덤이 노출되고 있고 강진읍을 지나가는 길목으로 차량운전자들에게 무덤전체가 보여지고 있다.

현행 묘지법에는 국도 300m이내와 20호이상이 살고있는 마을 500m이내에는 묘를 새로 만들지 못하지만 기존 묘를 보수하는 봉분작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관계자는 “묘지는 주유소가 들어서기 이전에 조성됐고 기존 묘를 보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관계자는 “묘지소유주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묘가 보이지 않도록 2m높이의 담을 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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