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집중호우피해 쌀전업농 원리금연장
태풍, 집중호우피해 쌀전업농 원리금연장
  • 강진신문
  • 승인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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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완도지역 쌀 전업농가와 농업인들은 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지사는 "지난 여름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 쌀 전업농 141가구의 603필지 238만8천771㎡에 농지매매사업 원리금 상환액 2억2천200만원을 1년간 연기하고 임대차 사업에서 2억6천600만원을 감면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농업기반공사는 연말까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해당농가에 보낼 계획이다.

강진.완도지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기공이 지원한 쌀 전업농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해당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피해 농가들의 증산의욕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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