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통신의 게시판, 자료실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유권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장소의 접근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컴퓨터 통신상의 특정장소에 게시한다거나, 특정 정당·후보자가 컴퓨터통신상의 특정 정보저장장소에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성명·학력·경력·활동상황·정치적소신·강연내용 등을 저장하여 두고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그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게시내용이 특정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제공:강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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