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의장사업에 관심가져야"
"특허. 의장사업에 관심가져야"
  • 김철
  • 승인 2002.1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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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한 상품질과 함께 포장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색의 상표와 의장사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12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주관으로 지역특산에 대한 상표·의장 권리화 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대형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상표와 의장사업소개는 함평군을 예로 들어 나비를 주제로 한 상표를 등록해 매년 6억여원의 로얄티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소비자의 54%가 상품구매의 기준으로 디자인을 꼽고 있어 의장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관내에서는 5개의 상표가 등록중이고 강진 청자와 농협의 쌀과 감, 배등에 청자골상표가 등록됐다.

상표와 의장에 대한 설명이 끝난후 특허청 이주열, 이상만사무관과의 질문시간에서 주민들은 강진의 지명을 사용한 상표등록과 등록절차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상품의 식별과 품질보증을 나타내는 상표와 제품의 외관 또는 포장지의 디자인 의장의 절차는 비슷하다. 등록에 앞서 특허청 홈페이지나 지방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이용하여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를 조사해봐야한다. 먼저 등록이 된 경우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을 통해 제품의 도면을 포함한 출원서를 구비해 수수료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접수후 10일후 우편으로 출원번호통지서가 오고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와 의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허청 이주열사무관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과 함께 포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와 디자인이 중요하고 등록절차를 거쳐 우선권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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