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붕어잡은 주민 입건
불법으로 붕어잡은 주민 입건
  • 조기영
  • 승인 2002.1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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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군동면 금사저수지에서 불법어업을 한 이모(56·군동면)씨가 내수면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밤10시께부터 다음날 아침6시께까지 어업면허없이 그물을 이용하여 붕어 20여마리를 잡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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