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군동면 금사저수지에서 불법어업을 한 이모(56·군동면)씨가 내수면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밤10시께부터 다음날 아침6시께까지 어업면허없이 그물을 이용하여 붕어 20여마리를 잡은 혐의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기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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