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미비 2차사고발생 30대운전자 사망
안전조치미비 2차사고발생 30대운전자 사망
  • 조기영
  • 승인 2002.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량면 동백마을앞 승용차 화물트럭 들이받아
교통사고 후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10분께 칠량면 동백리 동백마을 앞 도로에서 칠량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가던 전남51가60XX호(운전자 김모·32·칠량면)EF소나타 승용차가 굴삭기를 싣기 위해 정차 중이던 전남99바12XX호(운전자 정모·32·광주시 동구 소태동)25t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좌측 논으로 떨어졌다.

1차사고 발생 후 승용차 운전자 김씨와 화물트럭운전수 정씨가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고 있던 오후 7시 20분께 칠량면에서 강진읍으로 가던 경북41도64XX호(운전자 박모·34·강진읍)티뷰론 승용차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2차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티뷰론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머리등을 크게 다쳐 강진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EF소나타 운전자 김씨가 굴삭기를 싣기 위해 정차해 있던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해 1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아무런 조치없이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티뷰론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1차사고 발생 후 빠른 시간 내 신고했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취했더라도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애석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