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군의원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금까지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된 문화유산만이 보호를 받고 그 외의 향토문화유산들은 철저하게 홀대받아 훼손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조례안 발의 의원 중에서 윤흥오(마량면)의원을 만나보았다. 생각했던 대로 윤 의원은 남달리 강진군의 향토문화유산에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3대 의원시절 마량의 만호성지를 전라남도지정문화재에 관철시키기도 하였고, 현재 백련사의 부도에 대해서도 문화재지정을 받기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전라병영성지 보존 관리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 조례 안이야말로 문화재 훼손 같은 우매함을 범치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생각해봐요, 이 조례 안이 그 시절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병영성지 복원에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설령 복원되었다 하드라도 원형의 역사성을 살리기에는 한참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연이은 대답은 그의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조례 안은 유형문화재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예술적, 학술적인 것은 물론 그 어떤 무형의 향토유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의 제조비법이랄지 또는 강진의 역사인물에 대한 유물의 보존관리도 몇 백 년을 앞서 미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재차 묻자 윤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이었다. “필요할 경우 조각,공예품,서적류,기타유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보관할 수 있는 자료 박물관 같은 것을 뜻하죠.” 앞으로 이 조례 안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시작이 반이듯이 이런 역사의식을 갖는 것만이 곧 강진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고 애향심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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