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업체와 내부구조변경, 용도변경도 의무화
앞으로 찜질방과 PC방등을 개업할때도 영업전에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종자유업에 대해서도 내년1월 16일부터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PC방, 콜라텍등은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기존 영업장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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