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유산 지정 관리한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관리한다
  • 주희춘
  • 승인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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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강진군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의결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가치있는 문화유산은 앞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게된다.

군의회 윤흥오의원과 김은식의원, 김용호의원등이 발의해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진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해 군수가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된다.

향토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구분되어 유형유산의 경우 건조물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등이 포함되고 무형유산은 연극, 음악, 무용, 음식제조등이 해당된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각종 지정문화재에 끼지 못하고 관리를 받지 못했던 문화유산이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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