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급여소득자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경제정보> 급여소득자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 이홍규
  • 승인 2002.10.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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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정보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년 한해도 석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한 푼이 아쉬운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연말로 판매가 끝나는 절세상품도 많고 연말을 기점으로 바뀌는 금융제도도 상당수여서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무 준비없이 내년을 맞이했다가는 내년 이후 재테크 농사를 흉작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
저금리 시기에 1% 이상의 실질수익을 늘릴 수 있는 비과세상품은 분명 최선의 재테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기간이 3∼5년이지만 3년만 경과하면 비과세혜택을 받게 되며,분기당 1만∼1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이율이 은행의 경우 연 6∼7%,상호저축은행은 7∼8%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0%포인트 높기 때문에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 등 목돈 모으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에게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가 제격이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고 투기등급인 BB+이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수익률이 높다. 1년후 목표수익률이 6% 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높으며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7%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 구입자이며 대출금리는 연 6.0%,대출기간은 20년이다. 올해말까지만 대출신청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 집을 샀거나 올해안에 살 예정이라면 관심있게 봐둬야 한다.

◇연말정산대비 소득공제 상품=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추천할만한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불입액의 40%까지(최고 300만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분기당 300만원의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면 120만원(300만원×40%)이 소득공제돼 내년 1월 급여일에는 급여수준에 따라 최고 4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연 6.5∼7%에 이르는 고금리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까지 포함하면 매력있는 상품이 아닐 수 없다.

2000년 말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신탁 또는 신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거나,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기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가능한 연금저축은 매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240만원을 불입한다면 내년 1월 최고 9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 6월과 12월에 판매가 끝난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연간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며,주택청약부금도 연간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상식. 그러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연말 제도변경에 유의할 상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12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올해까지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20%이지만 내년부터는 30%로 인상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에서 2%로 다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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