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83명의 복당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심사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진군수 후보 무공천 조치에 따른 탈당 후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번 복당 결정은 제22대 총선승리 기여도 평가 및 당의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강진원 군수는 2026년 지방선거 출마시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부적격 심사 및 감산예외 적용 대상 전·현직 단체장으로는 전국적으로 강진원 강진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김산 무안군수 등 3명이다.
민주당의 22대 총선기여도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위원장의 1단계 평가를 거치는 만큼 지역위원장 문금주 의원의 긍정적인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강진원 군수가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점과 강진군을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중앙당이 평소 눈여겨 봤음을 이번 복당을 통해 확인했다.
강진원 군수의 이번 복당조치는 후보군의 옥석을 가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의 통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2년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군수는 "당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문금주 의원과 중앙당에 감사드리고, 당력을 모아 당과 강진군 발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문금주 국회의원, 긍정평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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