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기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 정기호 _ 강진의료원 원장
  • 승인 2024.08.27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호 _ 강진의료원 원장

우리 강진의료원은 전남 서남권 6개 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필수분만시설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빈틈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환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이곳 강진은 노인인구가 37.6%로 우리 의료원을 찾는 주요 환자가 노인들이다 보니 지금까지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를 잘 받았었는데 갑자기 본인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미처 신분증을 챙겨오지 못한 어르신들과 보호자, 병원 직원들 까지 불편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여부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은 결과,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사례 증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5,294건에 813백만 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시행초기라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예방 등 환자의 안전, 나아가 우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본인 자격확인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하니,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