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한.칠레 FTA 협상
<시사해설> 한.칠레 FTA 협상
  • 이홍규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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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완전 제외=

쌀을 비롯한 사과·배 3개 품목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관세양허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상당국은 주식인 쌀과 사과·배가 빠진 만큼 우리 농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쌀은 칠레의 관심품목이 아니다. 칠레가 한국에 팔아먹을 쌀(중단립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쌀과 관련품목 19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을 정도로 관세철폐 대상 구분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과와 배 역시 국내산 가격이 칠레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구조를 근거로 관세보다는 위생 및 검역문제가 핵심이라는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통상당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계절관세=

포도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의 기간에 한해 10년내에 매년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미 포도는 1995년부터 양허관세를 적용해 수입되고 있으며 2002년 양허관세율은 46%, 2004년은 45%다.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는 협정발표 연도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매년 감축해 10년내에 무관세로 하게 된다. 특히 칠레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 부과 시기는 칠레산 포도의 수확기와 우리 시설포도 출하기가 겹쳐 시설포도는 물론 시설과채류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년내 철폐=

복숭아와 돼지고기·단감·키위·사과주스·포도즙 등은 협정발표 후 10년 동안 균등하게 감축, 무관세로 전환키로 합의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올 상반기중에만 냉동삼겹살 110t이 양허관세율 27%로 수입돼 협정 발효와 함께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할당(TRQ) 제공=

쇠고기와 닭고기, 유장(탈지분유 부산물) 등 대부분의 축산물과 자두·감귤 등은 협정 발효와 함께 매년 무관세로 일정 물량의 관세할당을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뉴라운드협상 종료 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관세할당 물량은 품목별로 매년 300~400t 정도의 상징적인 수준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량에 비해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경우 시장가격 교란이 불가피하고, 칠레 역시 매년 상징적 수준의 관세할당 물량에 만족할 리 없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별로 큰 충격이 예상된다.

◆7~16년내 철폐=

복숭아 통조림 등 과실가공품,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은 7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고, 오렌지주스 등 과실주스는 대부분 9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조제분유와 배 가공품 등 가공식품류는 협정발표 시점부터 5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1년간 협상을 하고, 최장 10년 동안 관세를 감축해 철폐하기로 했다.


◆즉시~5년내 철폐=

당류와 면류, 초콜릿 등은 5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종우와 종돈·사탕수수·사료첨가제 등 교역 가능성이 적거나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품목은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뉴라운드협상 후 논의=

고추와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콩과 옥수수 등 곡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뉴라운드 농업협상이 종료된 후에 다시 관세개방 일정을 논의하기로 해 일단 한숨은 돌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시점이 200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정도 협상 기간을 거친다 해도 2006~2007년께는 관세철폐나 관세할당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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