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쌀귀리 수확 후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보리·쌀귀리 수확 후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3.06.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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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4농가 과태료 50만원 부과, 공익직불금 감액 시행

 

군과 강진소방서는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과 강진소방서에서는 보리와 쌀귀리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불법소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까지 단속을 갖는다. 현재 관내 보리 재배면적은 650ha, 쌀귀리 재배면적은 1,000ha로 추산되고 있다.

강진소방서는 취약지역을 선정해 1일 1회 순찰과 강진군의용소방대원 안전지킴이를 가동해 11개 읍면에서 소각행위 등 예방 및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만, 지역의 농가에서 수집·배출의 불편과 처리비 부담을 이유로 소각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없다고 알려졌음에도 지역 농가의 관행적 소각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맥류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은 가축사료로서 활용 가치가 적고 보리·쌀귀리대를 논 토양에 바로 사용 시 이앙작업이 불편하거나 벼 활착을 지연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께 강진읍 덕남리 일대 농경지에서 보릿대와 쌀귀리대를 태우는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이에 이곳 도로를 운행하던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연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강진소방서와 군에 민원이 잇따랐다.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본격적인 모내기 농사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보릿대 등 농산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 및 출동이 일일 3~5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서에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주민 A씨가 도암면 학장리 900평 논에서 보릿대를 태우던 중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신고해 왔다. 이에 소방서 직원 9명과 소방차 2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농민 이 모씨는 "보릿대부산물을 가져가는 곳에서 지난해 재고가 남아 못 가져간다고 해 처리할 방법이 없어 소각하게 됐다"며 "보릿대는 로타리작업 후 모를 심으면 활착이 안되고 가스도 발생해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군도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반을 꾸려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된 농가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중이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운영기간인 5월달에만 4농가가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또 영농폐기물 소각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5% 감액과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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