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물피 뺑소니 사고 반드시 잡힌다
[사설2] 물피 뺑소니 사고 반드시 잡힌다
  • 강진신문
  • 승인 2023.06.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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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뺑소니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비교적 낮은 처벌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른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벌점 25점,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에 적발돼도 범칙금이 많지 않고, 본인 기준 판단에 차량 긁힘 부분이 미미하거나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서 몰래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여간 총 89건의 사고후 주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후 미조치 피해가 26%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에서는 연도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고가 2022년도에는 총 242건이 발생했다. 2021년도에는 180건의 주차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사례가 매년 점점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이런 사고는 괜찮겠지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야한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 작은 흠집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물적피해, 뺑소니사고도 범죄에 해당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내가 피해를 당해보면 얼마나 기분나쁘고 화나는지 기억해야한다. 이제는 CCTV와 차량용블랙박스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고는 반드시 잡힌다. 양심을 파는 운전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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