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승남 의원이 지난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소속인 육군은 3.3명, 해군은 9.5명, 공군은 11.0명으로 산림청보다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나 많았다.
특히 초대형 헬기는 15시간, 대형 및 중형 헬기는 50시간 이상 비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헬기 정비 업무의 특성상 산불 발생 후 213시간 만에 진화된 울진·삼척 산불처럼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 정비사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산불 진화 현장에 상주하며 불철주야 근무해야 한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림헬기 정비인력 확보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