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촉구 결의안 최종 의결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15일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승인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올여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20일 기준, 약133만㎥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23년 공동연구에 따르면, 제주 남쪽 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되고, 오염수 방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창주 의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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